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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사고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총 정리! 무려 5가지나 보상 받을 수 있어요!

by illustrious-bin 2023. 12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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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

여러분 혹시 차사고 나신 적 있나요? 저는 아직 차를 끌지 않아 굳이 차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얼마 전 제 친오빠가 차사고가 났습니다. 차사고를 대비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필수인 것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생각보다 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꽤 있었습니다. 덕분에 사고 나고 우울했던 친오빠가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이 사실을 모르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정리해왔습니다. 오늘 본 내용 잘 기억하시고 보상금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1

먼저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대차료 보상이란 비사업용 차량이 파손이나 오손으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,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. 아무래도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차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차 사고가 나면 수리하는 기간에는 차량이 없으니 많이 불편합니다. 이때 다른 차량을 빌려 쓸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. 대차료 보상의 인정 기준은 대차를 하는 경우는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, 차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는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%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2

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휴차료 보상입니다. 휴차로 보상은 사업용 차량이 파손 및 오손을 입을 경우,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. 위 대차료 보상은 비사업용 차량입니다. 휴차로 보상의 인정기준도 두 가지입니다. 먼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가 있으면 휴차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 

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3

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보상금은 영업손실 보상입니다. 영업손실 보상은 상대방의 차량이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했을 시 수리 이외에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. 영업손실 보상의 인정기준도 두 가지입니다. 먼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,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특히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대차료, 휴차료의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(30일 한도),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. 

 

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4

네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격락손해 보상금입니다. 격락손해 보상금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자. 차량이 파손 후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죠. 격락손해보상금의 인정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(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)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입니다. 출고 이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%를, 1년초과 2년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0%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. 

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5

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대체비용 보상입니다. 대체비용 보상은 손해차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. 대체비용 보상금의 기준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,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고 새로운 차량등록에 필요한 등록세,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. 쉽게 말하면 사고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 후 드는 세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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